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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등급표시제, 애플 탓에 좌초 ‘위기’

윤상호 기자

- 전병헌 의원, “애플, WTO제소 협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을 준비 중인 ‘전자파등급표시제’가 애플 때문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전자파등급표시제는 인체에 전자파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단말기 전자파 정도를 알 수 있도록 등급을 표기하는 제도다.

29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과 세계휴대폰제조업협의회(MMF)가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운운하며 ’전자파등급고시(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전자파등급고시(안)은 전자파등급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다. 국회는 지난 5월 전자파등급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안을 만들어 지난 9월13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입법예고를 60일간 진행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휴대폰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은 1.6W/kg이 기준이다. 1.6W/kg이 넘으면 국내 유통을 할 수 없다. ▲0.8W/kg이하 1등급 ▲1.6W/kg과 0.8W/kg사이 2등급 등으로 표시한다.

애플과 MMF는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점에 과학적인 논거 또는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며 “1등급이 2등급보다 다소 안전하다고 가정해 제품을 차별할 수 있으므로 WTO 통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전자파등급표시제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표다. 국내 각종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에도 어린아이와 임산부의 경우 인체에 전자파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전자파가 태아 및 영유아의 신경행동 발달과 주의력 결핍에 의한 과잉 행동 장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간조사 결과 휴대폰 사용이 많은 어린이일수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플이 이를 반대하는 속내는 애플 제품이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국립전파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ra.go.kr)를 통해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결과<사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 제품은 ▲아이폰3G 1.18W/kg ▲아이폰3GS 1.13W/kg ▲아이폰4 0.89W/kg ▲아이폰4S 1.05W/kg 등으로 모두 2등급에 속한다.

전 의원은 “전자파등급표시제는 이미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내용이고 방통위는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전자파 등급고시(안)을 만든 것에 불과한데 이제 와서 전자파등급표시제 입법자체를 뒤흔들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무시한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임으로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파등급표시제는 휴대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등급 이외에 생활공간에 설치된 무선기지국에도 전자파 강도 등급별 라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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