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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3파전…심사기간 길어질 수도

채수웅 기자
- KMI, 적격심사 통과…IST·GWCC도 도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놓고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터넷모바일(KMI) 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적격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또 다른 도전자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 국민의 통신 추진사업단(Global Wibro Community Consortium, GWCC)이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KMI컨소시엄의 경우 10월 12일 사업권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지난달 29일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한달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때문에 IST, GWCC도 이달 26일까지는 사업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GWCC의 경우 다음주 경 사업허가 신청 및 주파수 할당신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자본을 포함해 1조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GWCC와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IST컨소시엄이 힘을 합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두 컨소시엄은 각자 길을 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GWCC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쪽 괜찮은 파트너사를 확보해서 주주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양승택 전 장관 측과의 협력을 추진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IST컨소시엄도 독자적으로 사업권 획득에 나설 예정이다. IST측은 7000억원의 자본금을 구성해 26일 이전에는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은 "할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며 "확실하게 준비해서 방통위가 거절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GWCC 연대와 관련해 양 전 장관은 "GWCC에서 확보했다는 자본금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주주 신뢰도가)확실하게 검증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복수 사업자가 사업권 획득에 도전할 경우 본심사는 같이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때문에 IST와 GWCC의 사업허가 및 주파수 신청 시점에 따라 최종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올해 5월 말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심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적격여부 통보를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심사결과 통보일 역시 신청일로부터 60일에서 120일로 변경했다.

즉,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KMI는 내년 2월 12일 안에 사업권 획득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IST나 GWCC가 주파수 할당공고 마감일에 임박해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적격심사를 1월 중순경에는 마쳐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KMI의 적격심사에는 50일 가량이 소요됐다. 급하게 일을 처리할 경우 꼼꼼히 평가를 받은 KMI와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허가적격심사는 법인별로 따로 하고 본 심사는 동시에 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최초 신청법인(KMI) 일정에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장은 "복수의 법인이 추가 신청할 경우 물리적으로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이 연기될 수 있지만 대선, 정부조직개편 등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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