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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최종판결 D-1, 삼성전자 일발 역전 가능할까?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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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의 분수령인 미국에서 첫 승패가 가려질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다. 프리미엄 비중은 더 높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30분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를 개정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1차 본안소송 JMOL은 여전히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JMOL에 앞서 지난 8월 내려진 배심원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을 인정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5건은 1건만 유효라 보고 이도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주라고 덧붙였다.

양사는 모두 평결에 불복했다. 방향은 다르지만 양사는 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감액, 애플은 증액이 이유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배심원 자격 문제를,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 자체를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영구판매금지를 원하고 있다. 이번 JOML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도 ▲배심원 평결 유효성 ▲최종 배상액 규모 ▲영구판매금지 여부 등이다.

분위기는 삼성전자에게 좋지 않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 평결을 판사가 추인하는 형태다. 일부 배심원 평결이 배척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통과된다.

삼성전자로서는 배심원 평결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삼성전자가 배심원 평결을 문제 삼는 것은 배심원장 벨빈 호건이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시게이트와 소송에서 져 개인파산을 한 경험을 숨긴 점 때문이다. 배심원 자격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 하고 재판을 다시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관측이다. 재판을 다시 하지 않고 배심원 평결 없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삼성전자가 배심원 비행뿐 아니라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시도와 영구판매금지 불합리성을 입증하는데 남은 기간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2곳서 이뤄지고 있다. ITC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비슷한 방향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애플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삼성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지만 ITC 역시 예비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ITC에서 지면 바로 수입금지, 즉 미국 내 제품 판매 길이 막힐 수 있다.

미국 외에서는 뚜렷하게 승패가 갈린 전장은 없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특허 1건 ‘포토플리킹’에 한해서다. 네덜란드는 이미 애플도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유독 고전하고 있는 것이 애플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양쪽 다 서로 특허 일부 침해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호주 일본 등에서는 양쪽 다 비침해 판결이 나왔다.

한편 이에 따라 JMOL과 함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판결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판 절차는 모두 끝난다. JMOL에 대한 주석만으로도 방향성은 나오는 셈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누가 승리자라고 지칭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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