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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던 양 위원이 없어서”…지상파 재송신 제도 난항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수년간 끌어오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이 올해에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위원은 지난달 8일 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연가 처리로 대신했지만 이마저도 다 소진됐다. 결국 방통위는 지난 3일 양 위원의 사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표의 수리도, 반려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양문석 위원의 부재시에도 계속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해왔다. 망중립성 관련 보고 등이 뒤로 미뤄지기도 했지만 양 위원의 부재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왜 다른 안건들은 양 위원이 없어도 처리하면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에는 유독 양 위원이 필요한 것일까. KBS2가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양 위원은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5인 합의제 구도가 무너진데다 현재 유력한 안을 반대하던 상임위원 부재시 정책결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표결로 가던 위원간 합의를 하던간에 재송신 안건은 양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하지만 양 위원의 복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다. 양 위원은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조용히 자취를 감춘 것도 아니고 방통위 기자실에서 회견까지 했다. 즉, 김재철 사장의 신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복귀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거나 반려하더라도 재송신 제도 개선안이 빠른 시일내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반려하더라도 양 위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사표를 수리할 경우 새 상임위원을 뽑아야 한다.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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