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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11월 처리 끝내 무산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재송신 재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간 가운데 연내 제도개선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11월 중엔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9일 열리는 11월 마지막 전체회의 안건에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이 빠져있다. 국회에 약속한 11월 의사결정이 무산된 셈이다.  

사무국에서 상임위원에 대한 보고는 이미 마친 상태다. KBS2를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시키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수는 최근 양문석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졌다. 양문석 위원은 이달 8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보고는 마친 상태지만 양문석 위원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아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문석 위원은 현재 휴가처리가 된 상태로 사퇴서는 아직 행안부로 보내지지 않았다. 공식 휴가 일정은 28일로 소진됐다. 이제는 사퇴를 공식화하거나 양 위원이 위원회로 복귀하거나 방통위, 양 위원 모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됐다.

방통위가 5인 정족수를 채운 후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라면 국회 추천, 임명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상임위원회의 파행운영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신용섭 전 상임위원의 EBS 사장 선임을 비롯해 여러 안건을 4명의 상임위원들이 처리했지만 여 3, 야 2 구도의 합의제 정신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방통위 입장에선 이래저래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방통위의 제도개선이 지연되면서 유료방송 업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년 계약에 합의한 씨앤앰을 제외한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은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재송신 금지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법원 결정이 나는대로 과거 CJ헬로비전처럼 간접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특히, 지상파와 케이블TV 방송사간 재송신 계약이 올해 1년에 한정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이후 계약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방송 업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무료 재송신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의사결정이 늦을 수록 소송이 난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시청자에게 직간접적 영향이 큰 사안인만큼 힘의 논리나 정치적 이슈로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사업자간 분쟁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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