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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앰, 지상파 재송신 다년계약 추진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방송업계과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 대가 협상이 한창 진행인 가운데 씨앤앰이 지상파측과 다년 계약을 맺을 전망이다.

1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3사와 씨앤앰간 재송신 대가 협상이 3년 계약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지상파 재송신 뿐 아니라 N스크린(푹 pooq)과의 연동 등도 반영될 예정이다. 재송신 대가는 가입자당 280원이다.

지상파 방송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씨앤앰과 다년계약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씨앤앰이 다년계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지상파 방송사와의 관계계선을 통해 향후 매각시 나타날 수 있는 잡음을 원천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의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되면 그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지상파 관계자는 "먼저 계약한 사업자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 계약한 사업자보다 조건이 나빠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며 "씨앤앰과의 계약은 추석 전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씨앤앰과 지상파 방송사간 다년계약 소식에 협상이 지지부진한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은 비상이 걸렸다.

이들 사업자는 지상파의 가입자당 280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6일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CJ헬로비전이 패소한 바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거나 하루 5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씨앤앰이 280원에 다년 계약을 맺을 경우 남아있는 사업자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편, 티브로드, 현대HCN 등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개별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소송에는 공동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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