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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달 중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마무리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이 또 다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년째 끌어오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기자에게 “이달 중으로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을 마무리 짓고 국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3사는 올해 초 계약을 마무리한 CJ헬로비전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씨앤앰을 제외한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 주요 케이블방송사(MSO)들을 대상으로 최근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또 다시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지상파와 MSO간 재송신 대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일부 지상파 송출이 중단된 바 있다. 2010년 법원의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로 협상의 주도권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쥐고 있다.

하지만 MSO들이 지상파 요구대로 가입자당 280원 지불 대신 법원 명령대로 송출을 중단할 경우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다. 송출을 중단할 경우 MSO는 물론, 지상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계약이 마무리되더라도 내년에 또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케이블 뿐 아니라 IPTV, 위성방송 등도 대가가 비싸다며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시끄러울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재송신 분쟁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관련 법·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방통위는 올해 2월 직권조정, 재정제도 등 방송유지, 재개명령권 신설 등을 도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핵심인 의무재송신 범위와 대가산정 기준 산정은 보류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문제 발생의 소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 안으로 연초 마련한 공영, 민영의 범위와 무료보편서비스 범위 등을 기준으로 마련된 안 중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무재송신 범위, 공영·민영 방송사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면 사업자간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KBS의 수신료 인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연내 재송신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상파 눈치보기가 나타날 경우 재송신제도 개선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준상 국장은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하고 제도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룰에 의해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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