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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반독점법 위반 빠르면 연내 판결

윤상호 기자
- 관련 조사 마지막 단계…늦어도 내년 초 발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통신 표준특허권 행사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빠르면 연내 발표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을 낼 것”이라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소송이 시작되자 통신 표준특허를 무기로 꺼냈다. 표준특허는 필수기술이어서 회피하기 어렵다. 특허권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가 있다. 프랜드는 로열티를 내면 누구나 표준특허를 쓸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반독점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EU는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를 반독점 혐의로 조사할지 논의했다.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부터다.

한편 삼성전자가 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유럽에서 휴대폰을 통해 거둔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삼성전자는 유럽 휴대폰 1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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