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도입…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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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불법 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이동전화 온라인 구매관련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기판매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클린 모바일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와 팩스(02-580-0769)로 받는다.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통신 3사는 보조금 경쟁 여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이다. 오는 7일부터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정치권과 소비자는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KAIT와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인터넷 판매 관련 대출사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AIT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추진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으로 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이동통신 3사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파파라치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자숙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편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경쟁 상황을 대비한 보험 및 온라인 이동전화 판매를 통신사 통제 하에 두려는 카드로 보인다. 이용자 권익증진은 모르겠지만 통신 3사 영업환경 개선에는 크게 기여할 제도임은 틀림없다.
일단 파파라치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도 보조금 과당 지급은 통신 3사의 책임보다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일탈 행위로 여겨지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통신 3사는 그동안 보조금 과당 지급에 대해 “본사차원의 일이 아니며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행위”라고 입을 모아왔다. 더불어 “대리점과 판매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손이 모자란다”라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이같은 해명을 제도로 표현한 것이 파파라치 제도다.
차후 보조금 전쟁이 재연돼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셈이다. 시장 혼탁은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과 판매점 탓이다. 또 보조금에 들어갈 재원을 통신비 인하로 돌리라는 소비자 요구도 회피할 수 있다. 보조금 재원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데 대리점과 판매점의 과잉 경쟁으로 보조금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된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압박하는 수단도 된다. 통신사는 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자회사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직영점을 늘려왔다. 온라인 영업도 결국 대리점과 판매점이 하는 것이다. 이동전화 개통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어딘가 와는 손을 잡아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내려가는 돈의 용처를 통신사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온라인 영업을 눌러놓으면 각 통신사가 직접 영업하는 공식 온라인 마켓 힘도 세진다.
만약 통신 3사가 파파라치 제도를 보조금 위주 경쟁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만들었다면 ‘온라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어야 한다. 오프라인까지 파파라치 제도를 넓히면 KT의 ‘페어프라이스’ 또는 지식경제부의 ‘가격정찰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신고만 받아도 시장을 상당부분 정화할 수 있다. 온라인만 한정한 것은 언제든지 오프라인에서는 마케팅 경쟁을 재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울러 대리점과 판매점이 온라인을 통해 뿌린 돈은 결국 통신사에서 나온 돈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대리점과 판매점은 없다. 월별 가입자 목표 등 수시로 정책을 하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가입자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손을 댈 필요가 있다.
한편 파파라치 제도가 언제까지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온라인 구입자만 해야 하는데 구매 혜택을 포기하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불투명하다.
[윤상호기자 블로그=Digit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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