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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조 시대 정부조직개편…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채수웅 기자

- 이병기 전 방통위원, 산업화시대 정부주도 방식 버려야
- ICT 분야, 정보통신방송부+(신)방통위 조직 마련 주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번엔 이병기 서울대 교수다.

ICT 전담부처 신설 요구에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동참했다.

ICT 대연합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조경제와 정부조직개편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이병기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조직개편 논리를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이다.

이날 발표 내용 역시 미래연구원 논의를 통해 나왔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논리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기존 ICT 전담부처 설립 주장에 비해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주변 환경 영향 탓일까 이병기 교수는 발제에 앞서 "여러 사람이 논의했지만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봐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이 교수의 발표 핵심은 '지식창조 사회로의 전환'이었다. 현재 우리의 IT 및 산업경제가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물론, 정부 조직개편이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

이병기 교수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정부 주도방식으로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며 "부처간 장벽, 관료의 전문성 부족이 정책 실패를 만들고 정부 신뢰를 실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3.0을 채택, 지식창조 사회로의 전환, 지식문화강국 건설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정부 3.0 시대의 조직은 지식창조시대의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는 중추 기구와 전략부처 설치로 요약된다. 해당되는 부처는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교과부 등이다.

특히, 이 교수는 지경부에 대한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지경부의 한계로 ▲비대조직의 비효율성 ▲에너지 자원, 통상해외 투자 문제 ▲산업정책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현 지경부가 신성장동력 기술 발전에 제약이 있고 산업화 시대의 문화 때문에 지식창조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 교수는 "지경부는 특정 산업을 주도하지 않고 1, 2, 3차 산업의 전반적인 유통에 치중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역시 관여하지 않고 국제통상, 자원확보 등을 관할하는 통상자원부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재 지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ICT 정책 기능은 ICT 전담부처로, 신산업은 과학기술부처(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이 신설을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창조경제 중심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직에 대해 이 교수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고 전략적 진흥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부처간 ICT 업무 분산으로 ICT 생태계가 파손됐는데 이를 복구하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독임제의 정보통신방송부(가칭)에 (신)방송통신위원회를 합친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임제 부처는 진흥정책, 사전규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업무를 담당하고 합의제 위원회는 사후규제, 방송의 공공성,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다뤄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과거 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생태계가 구성됐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불확실성을 덜어졌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믿고 따라올 수 있었고 전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 5년이 추락한 이유는 이 생태계가 파손됐기 때문"이라며 "부처간 장벽은 매우 높고 협조는 잘 안된다. 생태계가 원할히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을 복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대가 달라졌는데 과거에 살고 있으면 안된다"며 "조직은 생물체다. 특정부처보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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