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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차차차’, 흥행 돌풍속 표절 시비 향방은?

이대호 기자

- 소니, 저작권 침해 관련해 다음 주중 넷마블에 답변시한
- 넷마블 대응에 따라 소송 등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CJ E&M 넷마블의 자동차경주 모바일게임 ‘다함께 차차차’가 거침없는 인기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국내 모바일게임 사상 최단기간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출시 17일만이다.

넷마블은 “좌, 우, 점프 등 간단한 3가지 조작만으로 모든 플레이가 이뤄지도록 만든 자동차 레이싱 액션게임으로 기존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새롭게 재해석 해 재미와 인기를 모두 잡아냈다”며 인기 이유를 설명했다.

‘다함께 차차차’는 표절 시비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이 게임은 국내 구글 플레이 최고매출 부문 1위로 표절 시비의 결과가 업계 주요 관심사다.

지난 14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소니)는 넷마블의 ‘다함께 차차차’가 자사의 캐주얼 게임 ‘모두의 스트레스 팍’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넷마블에 게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소니 측은 “(내용증명 답변시한 상) 늦어도 다음 주중으로는 답변이 와야 한다”며 “답변에 따라 대응 방법을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넷마블 측은 “내용증명을 검토 중”이라며 “게임의 표현 등에서 있어 ‘다함께 차차차’는 다른 게임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온라인게임 표절 시비는 있어왔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의 사례는 흔치 않다. 더욱이 게임 표현의 문제를 삼은 예는 많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양사 간 표절 시비가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 결과를 내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게임 표절사례는 많이 있어왔는데 내부 소스코드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로 회사 간 다툰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표현의 문제를 삼은 예는 많지 않다”며 “소송으로 간다면 상당 시간이 걸린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이번 표절 시비와 관련해 2000년대 초 CCR과 소프트닉스-넥슨 간 다툼을 예로 들기도 했다.

당시 CCR은 온라인게임 ‘건바운드’가 자사 인기게임 ‘포트리스2블루’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저작물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을 도용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인정된다”면서 CCR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구 변호사는 이번 표절 시비가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게임을 독립된 이미지 기준으로 볼 때는 게임 전체 외관과 함께 캐릭터와 배경, 아이템 등 게임 구성요소를 분해해서 보고 두 게임이 유사한 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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