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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업정지 명령 뒤 SKT 보조금 주도”…SKT, “조사 잘못”

윤상호 기자
- 방통위 작년 12월25일부터 올 1월8일까지 실태점검…SKT 위반율 ‘최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24일 이동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명령 뒤 실태점검 결과 SK텔레콤이 시장과열주도사업자로 드러났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방통위가 통신 3사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를 가한지 바로 실태점검을 한 것은 이례적 일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전용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제재 직후 과열 조짐이 보여서 바로 실태점검을 하게 됐다”라며 “실태점검은 전체회의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바로 하기로 했다. 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사는 사실조사다. 실태점검은 사실조사 전 단계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실태점검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124만건 중 1520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위법성 판단 기준인 대당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위반율은 평균 31.0%다. SK텔레콤 33.8% KT 27.9% LG유플러스 25.9%로 파악됐다. 보조금 위반율은 번호이동 45% 신규가입 37% 기기변경 16%로 나왔다. 경쟁사 가입자 뺐기에 더 힘을 쓴 셈이다.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은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49.6%에 달했다”라며 “주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경고조치하고 위반행위 추후 제재 시 추가적인 과징 사유로 할 생각”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행정제재 이후 불법 보조금이 바로 풀린다는 것은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홍성규 위원은 “경고만으로는 부당하다”라며 “지난 회의 때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해 확실히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한다”라고 역설했다.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가 조사할 때 조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방통위 규제기간에 대한 무시현상과 나 잡아봐라 식의 현상에 대해 명확하게 중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경고는 다음으로 미루고 조사 내용과 표본 방법 정해서 조사한 뒤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실태점검에 대해 SK텔레콤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SK텔레콤은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 3곳만 샘플링 했는데 이는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라며 “정확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기간 번호이동 결과를 보면 LG유플러스는 3만5908명 순증했지만 SK텔레콤은 3만3335명 KT는 2573명이 순감했다”라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면 어떻게 가입자가 감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에 따라 방통위가 통신 3사를 추가 제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추가 제재를 한다면 수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재조사 결과도 SK텔레콤이 시장과열주도사업자로 판명될 경우 SK텔레콤만 가중처벌할지 다른 통신사도 제재가 더해질지 여부도 눈길이 모아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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