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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현행대로 유지…모바일게임 제외

이대호 기자
- 2015년 5월 19일까지 고시 적용…2년마다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받는 PC온라인게임(웹게임, 일부 PC패키지 포함)과 일부 콘솔(비디오) 게임이 그대로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4일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협의해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0시~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은 PC온라인게임과 유료 결제가 요구되는 콘솔 게임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

이번 고시(안)은 2월 13일까지 행정 예고되며 고시적용 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다. 셧다운제 적용 범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해 적용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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