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디스플레이 화해 첫 단추는?…삼성 측 가처분신청 ‘우선 취하’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사진 오른쪽>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사진 왼쪽>이 정부 중재로 4일 첫 만남을 갖고 갈등 해소 방안을 협의한 가운데 양사의 향후 ‘화해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양사 수장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화해 관련)이야기를 잘 나눴다”고 한목소리로 말했고, 동석한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사진 중앙>이 “원칙적인 방향에선 삼성과 LG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만큼 소 취하 등 비교적 빠르게 다툼이 끝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LG가 삼성 측에 ‘결자해지(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를 요구하고 있어 양사간 화해가 이뤄지려면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해야만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삼성 OLED TV 기술을 경쟁사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야스 등 11인을 기소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소 이후인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 차원”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양사간 민사 소송이 오가면서 감정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도 이 때부터였다.
대응에 나선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특허 침해금지 소송(9월)을 제기했고, 삼성은 LG의 OLED 특허 무효 심판 신청(11월) 및 LCD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12월)으로 반격했다.
당시 업계의 관계자는 “LG는 OLED로, 삼성은 IPS LCD로 상대방 핵심 기술을 공격하는 모양새”라며 “주고받는 법정 소송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업체간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LG디스플레이는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한 삼성디스플레이의 PLS 패널 및 이를 탑재한 갤럭시탭 10.1의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12월)을 냈고, 삼성 측은 “대상 특허 3건은 이미 히타치 등 일본 업체들이 선행 특허를 낸 것이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며 무효 심판을 신청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삼성과 LG가 2건의 가처분신청과 2건의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은 의사결정만 이뤄지면 비교적 빠르게 소를 취하할 수 있겠지만 크로스라이선스를 염두에 두고 진행될 특허 관련 소송 취하건은 상호 주장하는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양사 임원들끼리 구체적인 협상을 가진 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도 “큰 방향(화해)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중재로 양사가 민사상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사건인 OLED 기술 유출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양사 합의가 형사 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삼성-LG 디스플레이 법정 공방 일지>
- 2012년 4월5일 : 경찰, 삼성 OLED TV 기술유출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LG디스플레이, 야스 등 11명 구속 및 불구속 입건
- 4월13일 : 검찰, 해당 사건 송치
- 4월26일 : 검찰, LG디스플레이 본사 압수수색
- 7월15일 : 검찰, 11명 기소(현재 공판 진행 중)
- 9월3일 : 삼성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법에 LG디스플레이 상대 OLED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진행 중)
- 9월27일 : LG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상대 OLED 패널 설계 특허(7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진행 중)
- 11월12일 :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심판원에 LG디스플레이 OLED 특허 7건 무효심판 요청(진행 중)
- 12월7일 : 삼성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법에 LG디스플레이 LG전자 대상 PLS(Plane to Line Switching)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특허(7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진행 중)
- 12월26일 : LG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상대로 IPS(In Plane Switching) 기술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삼성디스플레이 PLS 패널 생산, 판매, 사용 금지. PLS 패널 탑재한 갤럭시탭 10.1 생산 및 판매 금지 요청(진행 중)
2013년 1월15일 :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심판원에 LG디스플레이 IPS LCD 특허 3건 무효심판 요청(진행 중)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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