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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동체 케이블TV?…이제는 각자도생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요 사안마다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케이블TV 업계가 이제는 ‘각자도생(各自圖生)’ 상황에 내몰렸다.

케이블TV 업계의 최대 위기로 평가되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 공동대응이 사라졌다. 각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각자 살길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그동안 케이블TV SO들은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방송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할 만큼, 끈끈한 단결력을 과시했다. 지난해 초 5대 MSO들은 지상파의 재송신 대가 요구에 KBS2 재송신 중단으로 맞섰다. 주고 받을 것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대가를 낼 수 없다는 의지표명이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대오가 무너졌다. 지난해 CJ헬로비전을 필두로 씨앤앰 등이 먼저 지상파 방송사들과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공동대응도 물건너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18일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50일 이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비 3000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협상력이 약해진 만큼, 결국 남은 티브로드와 현대HCN도 먼저 계약을 맺은 회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재송신 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모아 목소리를 내는 케이블TV협회도 목소리를 내기가 애매해졌다. 최근 지상파재송신과 관련 업계 공동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사들이 있는데 과거처럼 강경대응 입장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비난의 화살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법제도 개선에 손을 놓으면서 지상파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분명히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다”며 “하지만 저작권 시각으로 볼 경우 케이블TV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법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간접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SO들은 협상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재송신 범위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 블랙아웃이 발생한 이후에도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지금은 정부조직개편 이슈 때문에 정책담당 주체조차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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