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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애플 1심 배상액 절반 삭감…큰불 끈 삼성, 재심 결과가 변수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큰 불은 껐지만 새로운 불씨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1차 본안소송(C 11-1846)이 마무리 됐다. 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당초 배심원이 정한 10억5000만달러 배상액에서 4억5050만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줘야할 배상액은 5억9950만달러로 낮아지게 됐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비롯해 멀티터치줌과 스크롤, 내비게이트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배상액이 낮아진 이유는 삼성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은 배심원들의 배상금 부과액수와 관련, 애플이 요구한 로열티의 40% 일괄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일단 배상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삼성은 실리를 얻은 평가된다. 지난해 8월 평결의 경우 완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 이었지만 이번 배상액 삭감 결정으로 패배를 일정 부분 만회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양사의 소송전이 일단락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원이 배상액이 삭감된 삼성의 모바일 기기 14종에 대해 재심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루시 고 판사는 배상액 산정과 관련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하다\"며 재판을 새로 열것을 명령했다.

재심 명령이 내려진 제품 14종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갤럭시S2 AT&T,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래니시, 트랜스폼 등이다.

때문에 삼성의 전체 배상액이 오히려 배심원단 판결때 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지난해 배심원 평결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판정됐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밀린 삼성 입장에서는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전체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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