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구조조정 직격탄 증권업계…ODS 전략으로 활로찾을까
- 비용절감 및 고객 접점 확보 위한 ODS 검토 본격화, 법적 갈등이 확산 걸림돌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보험사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아웃도어세일즈(ODS)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들이다.
올해 증권시장의 악화로 인해 수익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은 현재 지점을 축소하거나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점 축소에 따른 고객 접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숙제로 남겨졌다.
즉 수익 확보를 위한 새로운 채널 확대라는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보험사의 방문판매 같은 ODS 전략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증권사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전자문서 모범기준을 만들면서 증권사의 모바일 방판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ODS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문 판매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앞서 NH농협증권은 지난해 11월, 태블릿PC를 통해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통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채움T’서비스를 국내 증권사중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였다.
NH농협증권 ‘채움T’ 서비스는 태블릿PC 화면을 터치해 선택하고, 직접 서명하는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간편하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막대한 양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회사측은 계좌 개설 프로세스는 무선네트워크 망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부인 방지기술을 통해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현재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ODS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신한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특히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반한 모바일 지원시스템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온 증권사로 꼽히고 있다.
또 하나대투증권은 현재 ODS 사업에 나서기 위해 시스템 개발은 물론 내부 직원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하나대투증권은 2월 ‘태블릿 PC 기반 파출업무 전용시스템 개발’ 사업 공고를 내고 주사업 선정에 나섰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나대투증권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도입으로 태블릿 PC 기반의 ODS 영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도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ODS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ODS 구축은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무빙 브랜치처럼 궁극적으로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다루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전체 시스템 구축 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다양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초기 증권사 ODS의 경우 계좌조회 및 상품 등록 등 가장 기본적인 증권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ODS에 가장 적극적인 중견 증권사의 경우 우선 핵심 사업을 위주로 ODS를 구성하는 경향”이라고 밝혔다.
증권 ODS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모바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이냐는 범위 수립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지만 ODS 시장이 초기인 것을 감안하면 우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성이 추진돼야 위험 부담이 적다는 것.
특히 시스템 안정성과 ODS에 직접 나서는 방문판매 인력의 시스템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증권업계의 ODS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태블릿PC나 노트북을 활용한 방문판매의 수익성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의 ODS에 대해 “ODS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권사의 ODS 판매방식이 방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증권사 ODS가 방판법 적용 대상이 되면 ODS를 통한 금융투자상품을 신청한 고객이 2주내 상품을 철회할 경우 증권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지느냐를 놓고 법적 조항이 충돌할 수 있어 증권사들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2013 '찾아가는 금융서비스(ODS) 활성화 & 채널혁신 전략' 세미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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