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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SO 업무 미래부 이관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협상 지연의 주범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는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부가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야당의 우려인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달 중 선거 관련 토론, 보도 관련법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부가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정책과 관련  'ICT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주파수 정책의 경우 미래부가 전체를 총괄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리하기로 했다.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 재배치는 국무총리 산하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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