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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규제법’ 공청회…여야, 필요성 ‘한 목소리’ 규제강도 ‘딴 목소리’

윤상호 기자
- 6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업계, 과잉 규제 ‘볼멘소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사 과잉 보조금 경쟁이 촉발한 통신시장 질서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견 진술인은 보조금 규제법에 한 목소리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 추천 인사는 ‘규제 강화’를 야당 추천 인사는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6월 임시국회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보조금법, 왜곡 시장 정상화 ‘공감’=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의견 진술인은 새누리당이 2명 민주통합당이 2명을 추천했다. 새누리당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진한 연구위원을 민주통합당은 나광식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정진 변호사를 내세웠다.

법률안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법규 위반시 대리점 및 판매점 과태료 부과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법률안이 왜곡된 통신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도입 필요성에 찬성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왜곡의 중심인 통신사의 지배력 약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강정화 회장은 “보조금에 좌지우지되는 단말기 유통시장 정상화를 통해 소비자는 서비스와 단말기 각각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광식 책임원구원은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유치경쟁 하에서는 소비왜곡과 공평성을 침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정진한 연구위원은 “현재 왜곡된 시장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정진 변호사는 “제조사까지 포함시켜 단말기 유통구조 전반을 망라해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보다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도 충분히 수긍된다”라고 말했다.

◆기업 영업활동 규제 범위 두고 ‘이견’=그러나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쪽 진술인은 개입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야당쪽 진술인은 개입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편에 무게를 실었다.

강 회장은 “판매점에 대한 직접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제재 보완을 주문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차례 정책적 권고를 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임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시장 자율적으로 분리요금제를 도입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요금제 법안 포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나 책임연구권은 “혁신재 시장은 후속모델 출시 등에 따라 급속한 가격 인하 요인이 작용하는 바 사업자의 원활한 단말장치 수급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 요건의)‘100분의 15범위 내에서’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정편의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요금할인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불법 보조금에 관련한 부분만을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문제제기는 법안의 뼈대를 흔드는 내용이어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는 요금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시장 상황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막는 점 등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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