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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단말 보조금 규제법’ 발의…6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가능할까

윤상호 기자
- 보조금 차별 금지·제조사 규제·대리점 처벌 등 담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시장 보조금 과열경쟁이 사라질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온 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조 의원은 지난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보조금 과열 경쟁 해소와 합리적 단말기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법규 위반시 대리점 및 판매점 과태료 부과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처벌은 위반 내용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3억원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으로 나뉜다. 징계는 미래부와 방통위 둘 다 할 수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 시장 실패 영역으로 시장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 제정안으로 천차만별의 왜곡된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이 정상화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건전화돼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본원적인 서비스·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 시장의 경쟁도 활성화되어 중·저가 단말기 시장형성에도 기여하여 소비자들의 단말기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률안에는 통신사가 반발했던 내용도 그대로 들어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통신사는 정책토론회에서 ▲가입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등에 난색을 표명했다. 대리점과 판매점 종사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하는 것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해진 의원실 박민구 보좌관은 “이 법률안은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라며 “상임위원회 일정 등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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