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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4안 가능성 높아…승자의 저주 재연될까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승자의 저주가 다시 반복될까?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확정을 앞두고 이동통신사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어떤 방안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통사가 부담해야 하는 할당대가 수준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방안은 총 5가지다. 1~3안은 주파수 관련 업무가 이관되기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안들이다.

1안은 A블록(2.6GHz 40MHz폭), B블록(2.6GHz 40MHz폭)과 C블록(1.8GHz 35MHz폭)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인 SK텔레콤과 KT는 참여를 배제하는 안이다. 2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3안은 A, B, C 블록에 D블록(1.8GHz 15MHz폭)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으로 KT 인접대역 D블록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에 미래부는 4안과 5안을 제시했다.

4안은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격이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정부가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셈이다. D블록 할당 여부가 논란이 되자 사업자들이 경매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5안은 1.8GHz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이다. 1.8GHz 대역을 20MHz(Ca블록), 15MHz(Cb블록), 15MHz(D블록)폭으로 나누어 SKT와 KT는 1개 블록만, LG유플러스는 2개 블록까지 낙찰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5안은 유일하게 밀봉입찰 방식이 채택됐다. 적정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기 어려운데다 사업자간 주파수 이동이 전제돼야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안은 오름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최대 50차례까지 경매가 진행된다. 그래도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한 차례의 밀봉입찰로 주파수 주인을 가리게 된다.

1안에서 SK텔레콤은 C(1.8GHz 35MHz폭)블록 경매에 참여하지 못한다. 때문에 LG유플러스가 C블록에서 SK텔레콤은 2.6GHz 대역에서 KT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정한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1.8GHz 대역(35MHz폭)은 6989억원 15MHz폭은 2880억원, 2.6GHz대역(각 40MHz폭)은 4938억원이다.

주파수 폭이 넓을 수록 최저가격이 비싸지만 승부는 MHz당 가격으로 결정된다. KT도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4안의 경우 밴드플랜별로 경매를 오가며 이어갈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밴드에서 가격을 올리고 경매 막판 2밴드로 옮겨갈 수도 있다. 또한 50차례까지 승부가 결정나지 않고 밀봉입찰까지 진행될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논 당상으로 여겨지는 D블록을 KT가 가져가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8월 처음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도 1.8GHz 대역을 놓고 SK텔레콤과 KT가 과열경쟁을 벌였다. KT의 광대역화를 우려한 SK텔레콤이 1조원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1차 주파수 경매가 막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주파수 경매도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4450억원에 시작한 주파수 가격이 무려 83라운드를 거치며 9950억원까지 상승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경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자가 주파수에 대한 가치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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