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유료방송 동일서비스 동일규제…KT 광폭행보 급제동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치권이 유료방송 산업의 동일시장 동일규제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모두 하나의 역무로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6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플랫폼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홍 의원의 발의는 지난 6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궤를 같이 한다.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케이블, 위성방송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 발의로 유료방송 업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곳은 KT그룹이다. 무한정 가입자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그동안 케이블TV 시장 3분의 1 규제를 받던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성장기회를 얻었다. 나머지 IPTV 사업자들도 KT그룹의 독주를 막게 돼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KT그룹은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로 경쟁 사업자를 압도해왔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개정되면 현재 IPTV, 위성방송으로 각각 집계하는 결합상품 가입자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동안 가입자 부풀리기를 통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통합해 카운트 해야 한다.

특수관계자(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각각 카운트 할 경우 이미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에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 법안 개정에 KT는 \"앞으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KT그룹를 제외한 유료방송 업계 모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기술발전, 시장상황과도 맞고 KT를 견제하는 덤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차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강조해왔고 여야가 각각 한 건씩 대표발의함에 따라 법통과가 예상되는 10월 이후에는 유료방송 시장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점유율 제한에 발이 묶여 있던 대형 케이블TV방송사(MSO)들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가입자 늘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에서 광폭행보를 보였던 KT그룹의 보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