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⑤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디스커버리 기술산업의 동향

이디스커버리 기술산업은 급성장을 하고 있다. 가트너(Gartner)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디스커버리 기술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성장률보다 두 배 정도 많은 매년 15% 정도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 조사자료에 따른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도 전세계 시장은 약 14억달러(한화 약 1조 6천억원) 규모의 매출에 이르고 있다. 2017년에는 약 29억달러(한화 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 솔루션은 주로 미국의 대기업이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공급기업으로는 HP(Hewlett-Packard)가 인수한 오토노미(Autonomy), 시만텍(Symantec)이 인수한 클리어웰 시스템즈(Clearwell Systems), 인케이스(Encase)로 유명한 가이던스 소프트웨어(Guidance Software)가 있다. 그 뒤를 이어 엑세스데이터(AccessData), 레콤민드(Recommind), 자이랩(ZyLab), EMC 등의 기업이 이디스커버리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의 미래

이디스커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대한 비용이다. 1회 소송에만 약 15만 달러의 이디스커버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며, 실제 듀퐁사는 2,400만 달러(한화 약 260억원)의 이디스커버리 비용을 들여 대규모 소송을 치룬 적이 있다고 한다(한국 EMC 컨설팅, \'CEO E-Discovery를 고민하다\' 참조).

이디스커버리 이해에 기술적·법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자적 자료에 대한 이해, 이를 법적으로 연결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어야 이디스커버리 절차는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법전문가에게 이러한 기술적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외에, 형사절차에도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며, 클라우드를 이용한 이디스커버리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결국 이디스커버리의 밝은 미래는, ① 고비용의 해결, ② 전문성의 제고, ③ 이디스커버 적용 확대, ④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얼마나 잘 해결하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면서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지만, 10년도 채 되기 전에 미국 사법 절차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정착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이디스커버리는 기술적인 장점을 법절차에 반영시킨 사법 IT의 핵심제도이며, 이 실험을 통해 IT가 사법제도를 얼마나 이끌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증거의 범람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의 양은 급증하고 있고, 위변조 또는 조작의 용이성 때문에 전자증거의 무결성 다툼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이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값싸고 우리 정서에 잘 맞으며 효율적인 한국형 이디스커버리 제도로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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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기고는 필자가 ‘2013년도 2/4분기 국제 IP분쟁 이슈보고서(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기고한 내용을 축약·수정한 것입니다. 위 보고서는 http://www.ip-navi.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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