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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 애플 특허 ‘상용’ 침해 ‘디자인’ 비침해”…미국, ‘자가당착’ 빠져(종

윤상호 기자
- 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삼성, 브랜드 타격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손을 들었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결정했다. 수입금지와 함께 조건부 판매금지 명령도 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내린 결정보다 수위가 높다. 더구나 미국 특허청(USPTO)가 예비 무효 판결을 내린 특허가 포함됐다.

ITC가 내린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침해 판결은 25년 만의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뒤집어졌다. 특허의 성격이 다르다는 논란은 있지만 결국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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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전 세계적 불인정 추세 따라=9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판결 했다. ITC가 삼성전가 침해했다고 본 애플의 특허는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등 2건이다. 하지만 \'949특허는 지난 2011년 12월 USPTO가 예비 무효판결을 내린 특허다. 지난 2012년 10월 ITC 예비판결에서 침해 결정이 났던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특허(\'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등 2건은 제외했다.

ITC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대세를 따랐지만 자국 특허청이 인정하지 않은 특허로 삼성전자를 옭아맨 셈이다. 보호무역 문제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이 판결은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이 기간 내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오는 10월7일(현지시각) 해당 특허 침해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반입이 중단된다. 60일 검토 기간에도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제품 1대당 가격의 1.25% 공탁금을 걸면 임시 판매는 가능하다.

◆\'949특허, 미 USPTO 예비 무효 판결 내려…미국 정부 내 ‘엇박자’=현재 공개된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은 버라이즌와이어리스에서 판매하는 ‘컨티늄(모델명 SCH-1400)’과 스프린트용 ‘트랜스폼(모델명 SCH-M920)’ 등 갤럭시S 계열 2종이다. ‘갤럭시탭 7.0’과 ‘갤럭시S2’는 \'501특허를 비침해 했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ITC 결정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각)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내린 수입금지는 무역대표부(USTR)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애플이 침해한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점이 이유다. 이날 판결은 상용특허 관련이어서 거부권을 행사치 않아도 미국 기업 보호라는 주장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삼성전자 수입 및 판매금지 제품, 출시 2년 지나…매출 손실↓=삼성전자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입을 매출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제품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송이 걸렸던 제품 모두 제품 수명 주기가 거의 끝나 저가 시장 일부에서만 판매 중인 스마트폰과 태블릿이다.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미국에서 진행했던 모든 소송에서 애플에 패배했다.

한편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소식도 있다. 애플의 ‘카피캣’ 주장을 되받아칠 수단이 생겼다. ITC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치 않은 점이다. ITC는 “삼성전자는 MP3플레이어 옙 YP-T7J을 통해 아이폰 디자인이 애플 고유의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YP-T7J은 2006년에 출시한 제품이다. 아이폰보다 1년 빨랐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소송의 중요한 변수였다. 당시 배심원은 거액 배상금 산정 근거 중 하나로 이 특허의 침해를 꼽았다. 삼성전자는 ITC 판결로 배상액을 대폭 삭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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