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주파수경매] 낙찰가 총 2조4238억원, 적정성 ‘논란’…미래부·통신사 “만족”

윤상호 기자

- 최종 낙찰가, SKT 1조500억원 KT 9001억원 LGU+ 4788억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2번째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막을 내렸다. 3개 주파수가 낙찰됐다. 총 낙찰액은 2조4289억원이다. ▲SK텔레콤 1.8GHz 35MHz 1조500억원 ▲KT 1.8GHz 15MHz 9001억원 ▲LG유플러스 2.6GHz 40MHz 4788억원으로 해당 주파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경매를 두고 낙찰가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찰대가는 준조세 성격으로 정보통신기술(ICT)업계 발전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30일 미래부는 지난 19일부터 치른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마쳤다. 이번 경매는 오름입찰 50라운드 밀봉입찰 1라운드 총 51라운드로 이뤄졌다. 2.6GHz대역 40MHz폭 2개(A·B블록), 1.8GHz 대역 35MHz 폭(C블록), 1.8GHz대역 15MHz 폭(D블록) 등을 밴드플랜1과 2로 구분해 밴드플랜 승자를 가린 뒤 블록별 낙찰자를 정했다. 51라운드 결과 밴드플랜2가 총 2조4289억원으로 승리했다.

◆SKT, 실제 부담 4500억원=이번 경매 각 주파수별 승자와 낙찰액은 ▲SK텔레콤 1.8GHz 35MHz 1조500억원 ▲KT 1.8GHz 15MHz 9001억원 ▲LG유플러스 2.6GHz 40MHz 4788억원이다. SK텔레콤과 KT가 확보한 주파수는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연내 할 수 있는 주파수다. LG유플러스도 시기는 경쟁사보다 늦지만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파수를 얻었다.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확보로 기존 1.8GHz 20MHz를 반납한다. 이번 경매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지난 할당대가를 반영해 상쇄한다. SK텔레콤은 2011년 이 대역을 9950억원에 받았다. 때문에 15MHz폭에 대한 4500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1.8GHz 35MHz폭을 1조4450억원에 받은 셈이다.

KT는 기존 1.8GHz 20MHz폭에 이번 경매로 받은 15MHz 폭을 붙여 35MHz를 가져갔다. 기존 확보분은 지난 2011년 1944억원에 받은 주파수다. 1.8GHz 35MHz를 1조945억원에 받은 것과 다름없다.

◆KT, 광대역 1조945억원에 확보한 셈=LG유플러스는 2.6GHz 40MHz를 최저가인 4788억원으로 받았다. 2.6GHz를 이동통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내 처음이어서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매 방식임에도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다는 점이 문제다.

경매 대가는 할당 첫 해 25%를 내고 나머지는 이용기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한다. KT 기준 올해 3600억원을 나머지는 7년간 매년 771억원을 내게 된다. SK텔레콤은 9950억원은 기존대로 내고 남은 새로 발생한 4500억원을 같은 방식으로 지불한다. LG유플러스는 1915억원을 올해 향후 7년간 매년 410억원씩 내면 된다.

통신 3사는 경매가가 너무 높을 경우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미래부도 이 때문에 이번 주파수 경매방식 발표 뒤 오름입찰 최소입찰증분을 0.75%로 정하는 등 과열 방지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1년 경매는 최소입찰증분이 1%였다. 하지만 이번 경매 결과는 이같은 우려는 기우였다는 평가다. 오히려 적정가를 받지 못해 통신사의 편의를 너무 봐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매 정보 비공개도 논란…경매 방식, 유효성 평가 쉽지 않아=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3사 공식 멘트가 경매 결과에 만족한다고 나온 것도 이번 경매가가 예상보다 상당히 낮았다는 반증”라며 “우리야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주파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했다.

한편 이에 따라 이번에 도입한 혼합방식경매(오름입찰+밀봉입찰)의 유효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래부는 라운드별 결과를 비공개키로 해 이번 경매가 적절히 진행됐는지 확인할 길을 차단했다.

미래부 전파기획관 조규조 국장은 “이번에 결정된 할당방안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최저입찰증분을 0.75%로 한 것은 하한가에 대한 규제이지 상한을 제한하는게 아니다. 이번 경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경매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의 경영이나 영업에 대한 중요 전략정보다”라며 “미국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경매 과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해 일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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