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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변수…KT그룹 OTS 날개 다나

채수웅 기자
- 미래부, KT 특수관계자 포함 규제에 반대 입장
- 케이블TV,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지켜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변경되는 것일까. IPTV 사업자에 대한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정부 및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새로운 규제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쪽에 전달, 사실상 KT그룹의 특수관계자 합산 점유율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플랫폼별로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내용을 담은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케이블TV방송사(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IPTV 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현행 IPTV특별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 사업자(계열)이 전체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IPTV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위성방송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KT그룹의 경우 IPTV, 위성방송 등 복수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최대 히트상품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다. KT는 IPTV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더라도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로부터 벗어나있기 때문에 OTS를 통해서 얼마든지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SO 및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들은 꾸준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힘을 실고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개정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KT가 국회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조항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어필하면서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KT CR본부는 이와 관련 “다른 국가에서도 방송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전에 점유율을 제한한 사례가 없다”며 “방송 콘텐츠 규제와 방송플랫폼 규제 이원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미래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수관계자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미래부는 국회에 ▲SO 규제완화 ▲SO규제완화 및 특수관계자 33% 포함 ▲SO·IPTV 전체유료방송가입자 3분의 규제완화 및 특수관계자 49% 허용 ▲모든 플랫폼 전체시장 49% 허용 ▲위성 제외한 플랫폼, 전체시장 3분의1 규제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 중에서 첫 번째인 SO 규제완화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도 국회에 전달했다. 미래부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법 개정은 계류상태로 발이 묶이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기본 입장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KT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T의 경우)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점유율 규제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특수관계자 관련 논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점유율 규제 논란이 사실상 KT그룹의 방송결합상품 OTS로 인해 촉발된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이미 KT 계열의 경우 가입자가 7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며 “디지털유료방송 시장 2~5위 사업자를 합친 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미 독과점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법·규제가 달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과도기 상황에서는 급진적인 규제완화보다는 규제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는 방송공정성특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SO/PP 소유겸영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만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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