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2013] 최민희 의원 “채널A 상법위반, 법인설립 무효”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채널A의 차명출자 등 승인취소 사유와 관련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채널A가 ‘우린테크’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으면서 ‘상법’을 위반했고 법인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린테크가 채널A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동아일보가 자본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최 의원 주장이다.

채널A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장 사본은 우리은행에 개설된 보통예금 통장이었다. 그리고 우린테크가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밝힌 거래내역을 보면 우린테크가 아닌 김선옥씨가 30억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명백한 상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정된 납입은행이 아닌 은행에 납입할 경우 자본금 납입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널A 법인 설립은 무효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김선옥씨가 동아일보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한 30억원은 상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납입 효력도 없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법률에 처리될 사항으로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가정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일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식 부위원장, 양문석 상임위원 등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사실일 경우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추천인 홍성규, 김대희 상임위원은 \"검토 후 판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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