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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보조금 경쟁…방통위, 이번에 걸리면 영업정지 2주 이상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이동통신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그동안 이뤄진 제재수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에 지난 7월 말~8월 초에는 KT에 대해 일주일간 단독 영업정지가 이뤄졌지만 시장은 반짝 안정세를 보일 뿐 계속해서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시장 감시, 규제기관인 방통위로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지난 7월 제재조치를 의결할 때 또 다시 반복될 경우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과징금 수위 역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669억원에 위반율이 가장 높았던 KT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문석 위원은 위반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2주 이상의 영업정지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전체 과징금은 최대 1700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위반 주도 사업자는 KT 또는 LG유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양 위원은 최근 데이터를 근거로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50% 정도, KT가 3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물론, 조사시점에 따라 사업자들의 위반율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양 위원의 언급은 최근 시점에 대한 분석이다. 다만, SK텔레콤은 위반 주도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KT가 이번에도 단독 영업정지를 맞을 경우 CEO 사퇴에 연이은 단독 영업정지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LG유플러스 역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방통위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 위원은 \"(지난번 징계 당시)속기록에 2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다른 상임위원들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으면 잡아야 하고 잡았는데 봐주고 하는 것은 안되다\"고 말했다.

다만, 양 위원은 가입자율이 100%를 넘은 시장에서 사실상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것에는 공감했다.

즉, 시장이 안정화될 수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유리한 시장구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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