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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보조금 펑펑…영업정지는 이통사가?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이동통신 유통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조사의 차별적 판매장려금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의 과실을 떠안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이동통신 보조금 조사를 연내 마치고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금지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사업자의 경우 2주 이상의 단독 영업정지에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 등 단말 제조사 판매장려금 확대=하지만 최근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지면서 현행 규제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삼성 계열인 디지털프라자에서 갤럭시S4가 5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제조사발 유통시장 교란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지역의 경우 디지털프라자에서 약탈적 가격 설정으로 주변상권 대리점이 폐업에 몰렸다는 민원이 미래부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렇게 싸게 팔리는 휴대폰의 보조금은 누가 지급할까. 보통, 소비자가 받게 되는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과 단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이통사에 따르면 그 비율은 보통 6(이통사):4(제조사)로 구성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50%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특정 대리점(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발생한 공짜폰 논란은 이통사 보조금이 아닌 제조사 장려금이 집중됐다는 것이 미래부와 이통사의 판단이다.

◆같이 잘못하는데 처벌은 한 곳만?…제조사 규제 근거 없어=하지만 보조금 지급 주체와는 상관 없이 처벌은 이동통신사들이 받는다.

현행 법상 제조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국한되는데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리점을 이통사의 대리인으로 보고 이통사를 처벌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시장조사를 진행 중인 방통위도 고민이 많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 제조사가 상당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통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보조금 재원은 이통사·제조사 두곳에서 마련하지만 현행 법상 이통사만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제조사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벌은 받지 않는다\"며 \"보조금을 동일하게 공시하고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규제 원하는 이통사?…\"오죽하면\"=디지털프라자발 5만원 갤럭시S4 사태를 바라보는 이동통신사는 속이 탄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찬성하는 쪽이다. 현재 직접 규제를 받고 있지만 추가 규제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통신 업계는 단말기 유통법에 포함된 유심 분리 요금제나 보조금 고지 등이 경영의 탄력성, 마케팅의 전술적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유통법에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시장은 명백한 실패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들도 과징금에 영업정지 맞아가며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며 \"보조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조사를 놔두는 현행 법으로는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데 더 규제해달라는 어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현 체계가 예측불가능하고 불합리하니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장왜곡 바로잡을까
=이처럼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에 대한 책임이 이통사와 제조사에 있는 만큼, 이통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제조사 장려금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통사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출 수도 없다.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처럼 휴대폰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휴대폰 제조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용자간 차별은 비용절감, 경쟁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차별이 아니며, 소비자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전달체계가 왜곡된 전형적인 시장실패\"라고 지적했다.

홍 과장은 법안 반대 진영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OB출신이 있다는 이유로 00프라자에 장려금을 집중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거대 제조사와 거대 통신사가 짬짜미 해서 불변 가격을 만들어놓고 보조금으로 좋은 가격에 파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으면 특정 제조사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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