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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차별 없애자는데…윤종록 차관 “휴대폰 제조사 사실왜곡”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을 언제, 어디서 구매했느냐에 따라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법이 정비돼야 한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사진>은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이 반복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고 경쟁구도를 정상화하자는 것인데 단말기 제조사들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법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차관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하자는 취지”라며 “보조금 투명 지급법이라는 개념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최근 단말기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조사 의견을 수렴해왔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해왔다”며 “반복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의 혼탁함을 꼽았다. 해외에는 이런 법이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유통시장이 혼탁한 나라도 없는 만큼, 상실한 자정능력을 법 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캐나다처럼 추운 나라에서는 스노우 타이어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며 “각국 시장상황에 맞게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차관은 “미국에서 여러 번 휴대폰을 가입해봤지만 공정가격으로 판매점 가격차이가 없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며 “(법이 도입되면) 투명한 보조금, 요금할인선택제 등을 통해 소비자 형평성이 높아지고 단말기 부담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체국 알뜰폰 판매 호조를 보면서 저가 요금제 등 부담이 적은 수요를 간과한 것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단말기가 지나치게 하이엔드 중심으로 가는 것은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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