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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사업자 자진시정안 수용…동의의결 최초 사례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열어 포털사업자들의 자진시정 방안을 수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주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은 공정위 제재 발표에 앞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 공정위 동의의결을 제안했다.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국내 첫 사례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심사를 받는 기업이 먼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해외 IT업계의 경쟁법 사건들에서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앞서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25일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 하에 합리적으로 기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동의의결 제도 하에서 인터넷 업계와 규제당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을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수용으로 네이버와 다음은 과징금 부과를 면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포털사업자에 보낸 심사보고서에 매출 2% 수준의 과징금이 거론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네이버는 약 477억원, 다음은 약 90억원의 과징이 부과될 수 있다.

물론 포털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거나 자진시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절차 중단이 가능하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단체)의 동의의결 신청과 동의의결 절차개시 결정, 동의의결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동의의결 결정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운영규칙은 각 단계별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수용에 대해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d;lq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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