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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최악의 연말연시 되나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연말, 내년 초는 이동통신사들에게 가장 추운 겨울이 될 듯 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현행보다 최대 2배 상향된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포인트 상향한 1~4%로 조정했다.

또한 방통위는 필수적 가중비율도 상향조정했고,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도 최대 60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과열주도사업자 선별 기준도 마련했다.

계속 규제해도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으니 규제강도를 대폭 높인 셈이다. 방통위는 연내 보조금 조사를 마치고 위반주도사업자 및 제재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징금도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반주도사업자의 경우 최소 2주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를 규제의 틀 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즉, 이통사 보조금 이외에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상당부분 불법보조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해 이통사의 제재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사무국은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해왔다.

이경재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실적에 급급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조사결과 위반상황이 나타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동통신 3사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상황을 봐서 과징금 상한선을 올리거나 영업정지 기간도 2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이통3사 모두 사상최대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위반주도사업자의 경우 새해에 손 놓고 다른 경쟁사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운명에 놓여있다. 이래저래 우울한 연말연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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