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중대형 이동통신 중계기 전기료, 이통사가 부담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통사가 부담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9일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에 대해,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사안은 국회에서도 논의(노웅래 의원)된 바 있으며, 미래부는 올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건물 안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통사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은 중계기의 종류 및 특성, 이용형태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옥외용 중계기의 전기요금은 이용자가 특정인으로 제한되지 않는 공공성 등을 고려해 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건물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총 10만3809대)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주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내용을 따르기로 했다. 건물내 설치된 소형·초소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하)의 경우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이통3사는 그 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에 설치된 약 4만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연간 약 10억원)를 부담하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