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금융위 “개인정보 수집·활용 엄격제한, 유통체계도 개선”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카드사 등 금융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22일 ‘정보보호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사 징계 방안을 포함하는 이번 대책 발표 자리에선 유출된 고객정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점이 우선 강조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카드사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대량이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됐다”며 “하지만 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경찰이 개인정보 1억건이 외부직원을 통해 유출됐지만 추가 유통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금감원이 원본자료를 넘겨 받아 확인한 결과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및 연소득 등이 포함됐지만 비밀번호와 본인인증코드는 포함돼지 않은 만큼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 관련 후속대책으로는 먼저 국민들이 카드를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보안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사용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카드 사용시 확인전화 등 추가 본인확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3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적용 범위를 100만원 이하의 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유출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국민들의 불안감 증대로 인해 카드 재발급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 위원장은 “카드 발급을 위해 고객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주말 업무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도하고 본점의 모든 인력을 영업점에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객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보 유출사고 관련 관계자 처벌에 대해 신 위원장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로, 다른 카드사는 보안규정을 잘 준수해 정보유출이 일어나지 않은 만큼 사고 발생 카드사에 대해 관련법 한도에서 최대 수준의 제재를 2월 중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사는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만을 보유하게 하고 정보 수집 및 보관 방식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보호 관련 임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들이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할 계획이며 마케팅 목적에 사용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금융지주법상 특례에 따른 금융사 정보활용도 제한하고 정보관리와 정보유통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신용정보 보호관리인을 임원급으로 임명해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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