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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법제화로 정보보호 혁신 꾀한다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권고에 머물러있던 금융권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법제화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위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권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기능 및 책임 강화 등이 금융권의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 마련, 금융사고 예방‧내부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의 근거를 강화해 취약한 내부통제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해 금융권의 책임있는 사고 예방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 경우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 하는 것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여신 취급 등을 통해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 지원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은행이용자에 부당 편익 제공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건전성 저해 등이다.

한편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임직원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제재 및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내부통제 기준으로는 ▲영업점 및 국외현지법인‧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은행의 자체감사 및 영업점의 지점검사에 관한 사항 ▲은행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전산업무·현금수송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세부적인 내용은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 업계 의견을 토대로 1분기 중 마련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하위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하위 법령에 반영될 내용으로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협의회 참여, 준법감시인의 역할 정비, 경영실태평가에 내부통제 준수 여부 반영, 국외현지법인‧지점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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