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日도시바, 부정경쟁방지법 SK하이닉스에 소송 제기

한주엽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일본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바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회사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SK하이닉스가 무단으로 취득, 사용하고 있다”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도쿄 지방 법원에 이날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와는 제휴 및 거래 관계에 있는 반면, 낸드플래시 분야에선 경쟁하는 사이”라며 “우리 낸드플래시 기밀 정보가 노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던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도시바 측은 제휴업체인 샌디스크 직원이 2008년 당시 요카이치 낸드플래시 공장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 해당 정보를 SK하이닉스로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직원은 2008년 여름 SK하이닉스로 직장을 옮겼고 현재는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샌디스크는 도시바와 합작으로 낸드플래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 등 일본 신문은 도시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이 SK하이닉스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일본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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