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LGU+, 정부 앞에선 허위마케팅 ‘자정’ 뒤에선 갤S5 ‘공짜’(상보)

윤상호

- 방통위·통신업계, 허위과장 광고 자제키로…서울YMCA, LGU+ 공짜 마케팅 조사 촉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앞으로는 준법을 말하는데 뒤로는 불법을 행하는 통신업계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공짜폰’ 마케팅 등 허위과장 광고 척결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시민단체는 LG유플러스의 공짜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위원장 최성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통신 6개사 및 관련협회와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가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참가했다.

방통위와 업계는 ▲요금할인+단말할인 ‘실구매가’ 광고 ▲실제와 다른 ‘공짜’ 마케팅 ▲근거 없는 ‘최저가’ 공보 등을 허위과장 광고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기로 했다. KAIT는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080-2040-119, clean.ictmarket.or.kr)를 개설해 오는 5월1일부터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탁상공론이라는 점이다. 불법은 현재형이다. 통신사는 각종 자정노력에 참가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이날 역시 허위과장 광고 자정 대회를 했지만 LG유플러스는 ‘갤럭시S5’ 공짜 마케팅을 멈추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정도다.

LG유플러스는 특정 요금제와 같이 약정가입 하면 요금할인을 더 주는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내놨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보조금과 다르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통신사에 되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이미 통신 3사는 지난 3월20일 시장안정화 공동선언을 통해 이 같은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명문화했다. 이것도 지키지 않으며 새로운 약속을 한 셈이다. 이번에도 자율이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전기동신사업법 50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마케팅”이라며 “LG유플러스의 불법 단말기 공짜 마케팅에 대해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소비자는 단말기 공짜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다 철저히 유통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본사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통신사가 지키지도 않는 자율 약속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를 늘리기 어려우니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방책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방통위와 KAIT는 유통점 인증제도 도입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방통위가 최근 대리점 인증제 등 KAIT를 내세워 업계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라며 “통신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모든 잘못을 유통점에 넘기는 것으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