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최문기 장관 “LGU+ 불법 확인땐 형사처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LG유플러스의 사전예약 등 불법 영업논란에 대해 “확인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디지털케이블TV쇼 축사를 위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를 방문한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사업정지 기간 중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예약가입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혹을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함정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공짜폰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특정 요금제 가입시 요금할인을 더 해주는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내놨다. 추가 요금할인을 감안하면 단말기가 공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10일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전기동신사업법 50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마케팅”이라며 “LG유플러스의 불법 단말기 공짜 마케팅에 대해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YMCA는 “소비자는 단말기 공짜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장 많은 잡음을 발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유통점에 돌리고 있다. 미래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래부가 예고한 CEO 형사고발이 현실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