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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인정할 것인가...논란 증폭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특허청이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소프트트웨어를 저작권이 아닌 특허로 보호할 경우 오히려 개발자의 창의성과 혁신을 위축시키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허청은 지난 18일 (컴퓨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제품의 특허 청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청구항이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특허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웹 개방을 위한 시민단체 오픈넷은 “특허청은 이번 조치가 마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것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아울러 특허청이 법개정 없이 내부 규정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허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 사항은 지난 2011년 특허청이 특허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특허법 개정 사안을 행정청의 내부 규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오픈넷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자관련단체인 스마트개발자협회도 특허청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하며, 개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심사기준 개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스톨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설립자도 한국 특허청의 행보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스톨만 설립자는 “만약 한국 정부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공격을 허용한다면, 대부분의 무기는 외국 기업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한국민들은 희생자로 몰릴 것”이라며 “컴퓨터 관련 특허를 배제해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들을 최소한 한국 내에서 만이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 가운데 특허 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허권이 약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대법원은 22일 SW특허권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앨리스코포레이션과 CLS 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CLS의 손을 들어줬다.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일상적인 개념을 단지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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