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vs 김상민, 셧다운제 두고 정면 충돌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새벽시간(0~6시) 16세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두고 새누리당의 두 의원이 맞붙었다.
손인춘 의원이 지난해 1월 셧다운제 확대 등의 규제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반면 김상민 의원은 7일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규제 철폐에 나섰다.
손 의원은 당시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기존 셧다운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얘기다.
이 법안은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12일 진행된 새누리당 모바일 정당 사이트 ‘크레이지파티’ 토론회에서도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다수의 참석자가 동의했다. 당시 김상민 의원을 포함해 강은희 의원, 이승훈 한국미디어교육학회 이사, 이동진 게임캐스터 등이 참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셧다운제 개정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 중”이라며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넓히면 된다. 그걸 없앨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아이들이 축구나 야구할 운동장도 없다. 자유롭게 음악을 하거나 연극을 할 수 있는가. 황무지 속에서 학교 학원 집 이런 환경에 둘러싸인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셧다운제를 행정편의와 성과 위주의 규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7일 김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입장대로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셧다운제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삭제한다는 게 골자로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제59조5호)도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규제 일원화 부분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손 의원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두자고 한 반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소속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중독’과 ‘과몰입’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입장이 갈렸다. 손 의원은 중독 용어를 그대로 쓴 반면 김 의원을 중독을 과몰입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리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중독은 개념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과몰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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