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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신청 ‘임박’…향후 전망은?

윤상호

- 늦어도 내주 초 유력…협력사, 연쇄 법정관리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풍전등화. 이 단어만큼 현재 팬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우여곡절 끝에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변한 것은 없다. 자금난은 여전하고 매출은 없다.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돈이 없다. 이대로라면 팬택의 선택지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밖에 남지 않았다. 550여개 협력사 8만여명의 임직원이 팬택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날 오후 늦어도 내주 초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정관리는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팬택 법정관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다. 법정관리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채무 유예를 위해 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한다. 채무 유예는 법정관리개시 여부 판단 이전 결정된다. 신청 후 7일 이내 판결이 난다. 포괄적금지명령과 법정관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팬택은 한 고비는 넘기게 된다. 갚아야 할 돈이 모두 동결된다.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고비는 자산 및 채무 실사다. 팬택은 법정관리 개시 후 2개월 내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목록을 법원에 내게 된다. 목록이 정해진 뒤 법원은 채권의 신고와 조사를 목록 제출 후 2개월 안에 실시하게 된다. 이 실사 결과가 팬택을 회생시킬지 청산할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근거다. 워크아웃 직전 팬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은 팬택의 존속가치를 3824억원 청산가치를 1895억원으로 봤다. 그 때와 지금 팬택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무난히 갱생형 회생절차 즉 회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지를 정하고 나면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된다. 회생계획은 관계인집회를 통해 확정된다. 관계인집회는 법정관리개시 결정 뒤 4개월 이내 열린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이 참석한다.

갱생형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다만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으면 주주와 지분권자 의결권은 없다. 팬택은 1분기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4897억원 많다. 즉 팬택 관계인집회 의결권은 팬택에 받을 돈이 있는 이들이 액수에 따라 행사하게 된다.

이후는 팬택의 몫이다.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면 살아날 것이고 제대로 수행치 못하면 회생계획 폐지 즉 청산이다. 다만 협력사 연쇄 법정관리 등은 피할 수 없다. 팬택이 가진 채권은 대부분 면제되거나 최대 10년 분할 상환으로 바뀐다. 임직원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 상환 의무가 있는 공익채권이어서 법정관리 여부와 상관 없이 정상 지급된다.

한편 법정관리 관리인은 현 경영진이 그대로 맡을 가능성이 크다. 현 경영진이 배제되는 경우는 ▲회사 자금 유용 등 부실경영 책임이 있을 때 ▲채권자협의회 요청이 있을 때 등이다. 팬택은 경영진 비리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 아다. 다만 채권단이 현상을 타개할 특별한 인물을 추천한다는 변수가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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