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광진 의원 “게임은 문화예술” 재차 강조…업계 연구활동 촉구

이대호

- “미국·일본선 게임이 문화예술로 법제화돼…업계 다양한 활동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22일 서울시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 중인 모바일게임 ‘회색도시2’ 아트 전시회를 방문해 “게임을 문화예술로 봐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게임과 음악, 미술, 그리고 전시 문화가 결합된 현장을 직접 확인할 목적으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게임은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며 “단순하게 하나의 (게임을) 예를 들어 이것도 예술이냐고 질문하는데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지만 모든 사진을 예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라고 법안 발의에 대한 비판에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이날 업계가 게임을 예술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게임이 문화예술로 법제화돼 있다”며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뒤 “국내 게임업체들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연구개발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게임을 예술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병행했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체 대표 7인을 국정감사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의 의정활동이다. 입장을 밝힐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게임업체 대표가) 국회에 죄인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많은 얘기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다른 산업체에선 대표자 증인 출석이 7인이 되면 빼려고 노력하거나 하는데 (게임업계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게임업체는 대국회업무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했으면 한다”며 “업계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쓴 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문화예술법 개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큰 무리 없이 나가고 있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짧은 시간에 되지 않는다.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어 경과는 지켜봐야 한다. 각자 열심히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