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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추진

채수웅

- 미래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마련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전기장판 등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가전기기를 대상으로 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이 추진된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인체보호기준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8일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인체밀착 사용 가전기기 등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및 고출력 전자파에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 대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워치, 구글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인체보호기준 적용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인 가전기기는 약 10여종이다. 대부분 대다수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면서, 과거 실태 조사에서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던 기기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미래부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규제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평가하고 10월 이전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가전기기와 제도 도입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전자파 취약계층과 작업 현장에서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왼다. 미래부는 2016년 하반기까지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의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고출력 전자파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지침 수립,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법 등을 개발하고 사업주들이 준수‧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파 관련 민간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전자파를 이유로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설치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전자파 갈등조정기구’의 신설을 추진한다. 이밖에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자파 바로알기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부는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기술 개발 등도 병행한다.

미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전자파 갈등조정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연구와 교육‧홍보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전자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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