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서비스센터 직원 처우 어떻길래…노조 탄압 ‘천태만상’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전화, IPTV 등의 개통,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직원들의 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근로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하나둘씩 대오에서 이탈하는 동료들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엄두는 나지 않는다.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약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 비정규직노조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센터와 그 배후에 있는 LG유플러스의 노동탄압 사례를 고발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노조탄압 사례는 다양하다.
강북도봉성북서비스센터의 경우 지문인식출입시스템의 지문을 조합원만 모두 삭제해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노조의 교섭 진행내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올해 6월 30일자로 광진서비스센터를 운영하던 업체의 계약이 종료되고 성동광진서비스센터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만 고용승계를 하기도 했다. 광주서비스센터 조합원 9명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고양, 파주서비스센터의 경우 AS 기사들에게 주 40시간 업무 강제시행을 통보했다. 기존 급여의 60~100만원 가량이 삭감되는 셈이다. 용인서비스센터는 7월 21일부터 43명의 조합원들의 기사코드를 정지했다. 사실상 해고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김해서비스센터는 노조 설립 후인 4월부터 기사들의 4대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개통기사의 처지는 순식간에 프리랜서로 뒤바뀌었다.
수성서비스센터는 AS 조합원들에게 급여를 올려줄테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은평 종로 중구 서비스센터는 조합원들의 일감을 외주인력에 몰아주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센터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분당 성남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부에서 주 40시간이상 근로시 수당지급 권고가 있은 후 수당미지급을 핑계로 강제적으로 주 40시간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
부천서비스센터는 지정되지도 않은 필수공익사업장을 운운하며 10월 8일 경고성파업을 조합원들이 하지 못하도록 사내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검토 중이므로 파업을 행할 시 법적 조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박했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이밖에 지회간부의 업무를 사전동의 없이 AS 업무에서 개통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 외주인력을 투입해 개통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는 것은 대부분의 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월급은 줄어들고 근로환경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다 극한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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