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관치(官治)냐 소비자 혜택이냐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부적절한 관치일까, 소비자 혜택 강화일까.

통신3사, 휴대폰 제조사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후속조치에 나섰다. 위약금 없는 요금제 출시, 어느 통신사는 가입비도 완전 폐지했다. 물론, 주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단말기유통법 시대에서는 지원금이라 부른다)은 상향조정했다. 제조사는 일부 단말기 출고가격을 내렸다.

보조금의 경우 과거 한창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고, 위약금 관련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요금제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계속됐던 소비자 불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혜택은 늘어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관치 논란이다.

지난 17일 이통3사, 휴대폰 2제조사는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취지와 다르게 기업 이익만을 위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가시적 정책을 요구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먼저 성의를 표시했다. 그리고 23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즉각 반응한 것이다. 정부의 요구에 사업자들은 국정감사(방통위 24일, 미래부 27일)를 앞두고 대책을 쏟아냈다. 최소한 미래부 장관, 방통위원장은 확인감사에서 면피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하지만 정황상 정부가 만든 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사업자들의 팔목을 비틀어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어찌됐든 사업자들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자꾸 정부가 등을 떠민 셈이됐다. 정부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업자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통신이 규제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자들의 대책은 소비자 혜택으로 포장된 ‘관치’로 밖에 볼 수 없다.

어찌됐든 소비자 혜택이 늘어났으니 용인해도 괜찮은 것일까.

통신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누가 반칙은 하지 않는지를 감시하면 된다.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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