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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선택 할인’, 어렵네…통신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윤상호

- 통신사 유통망, 선택 할인 안내 ‘사실왜곡’…본사도 ‘갈팡질팡’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목표인 선택 요금할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통신사가 롱텀에볼루션(LTE)폰을 사용하는 3세대(3G) 가입자 제외한 것 외에도 현장에서는 가입자식별모듈(UISM, 유심) 이동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 요금할인을 최소화 하고 있다.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리점과 판매점 대부분은 “선택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약정 기간(24개월) 동안 해당 기기만 사용해야 한다”라며 “기기를 바꾸면 요금할인은 되지 않고 향후 휴대폰을 교체할 때 지원금만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선택 요금할인 신청 당시 기기를 24개월 동안 이용해야 온전히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택 요금할인은 기기가 아닌 가입자 회선에 주는 혜택이다.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고를 수 있다. 선택 요금할인은 현재 최대 12%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휴대폰으로 교체해도 요금할인은 지속된다. 통신사와 요금제만 유지하면 된다. 요금제를 바꾸면 해당 요금제의 할인요율로 변경된다. 다만 통신사를 옮기면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도 토해내야 하는 돈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판매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선택 요금할인 가입자도 유심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일부 통신사는 여러 차례 말을 바꾸는 등 본사 역시 해당 조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 과장은 “선택 요금할인은 단말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라며 “단통법은 유심이동을 막고 있지 않다”라고 통신사가 향후 선택 요금할인 가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택 요금할인은 LTE폰을 사용하는 3G 이용자는 받을 수 없다. 통신사 약관 탓이다. SK텔레콤과 KT는 LTE폰을 3G 요금제로 이용하면 약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택 요금할인은 약정이 전제조건이다. 약정이 되지 않으니 요금할인도 받을 수 없다. 통신사는 이에 대해 “네트워크 진화에 따른 가입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를 하지 않아 해당이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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