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웹보드게임 10종 등급분류 취소 ‘위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 NHN엔터)가 서비스 중인 웹보드게임 10종이 등급분류 취소 위기를 맞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지난 6일 열린 등급분류회의를 통해 NHN엔터가 서비스 중인 고스톱, 포커 등 10종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를 의결했다.
NHN엔터 입장에선 네이버에서 분리돼 홀로서기를 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포커게임만 해도 한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내는 주요 캐시카우다. 10종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될 경우 NHN엔터의 매출 급감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있다. 그동안 게임위와 NHN엔터가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 해석을 두고 견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NHN엔터가 이른바 땡값, 족보값으로 불리는 이용자 보상책을 통해 판돈 3만원의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NHN엔터가 판돈 규정을 어겼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땡값을 얹어줄 경우 판돈의 규모가 규정에 비해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NHN엔터는 법령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내용으로 법 해석상의 차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수원지법에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성격)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고처분 행정소송의 판단일까지 집행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NHN엔터의 이 같은 행위를 우려했다. NHN엔터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행정소송 제기가 게임위와 문체부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NHN엔터는 이번 게임위의 결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NHN엔터 측은 “등급분류 취소 의결 전 경고(1차)-단계적 영업정지 처벌(5일-10일-1개월)을 하겠다는 절차와 맞지 않는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땡값 자체가 문제라면 이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소명기간동안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가 등급분류 취소 예정 내용을 공시하고 업체 측에 이를 통지하면 7일간 이의신청 등 소명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이 지나 등급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게임들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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