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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부작용 마무리 국면…SKT 주가 오를일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안착, 요금인가제도 폐지 등으로 SK텔레콤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나대투증권 김홍식 연구원은 "규제리스크가 해소국면에 접어들었다"며 "SK텔레콤의 주가가 전고점(3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21일 밝혔다.

김 연구원은 SKT 주가 상승의 근거로 ▲단통법 정착 이후 요금제 업그레이드 현상 지속 ▲번호이동 축소에 따른 마케팅비용 감소 ▲요금인가제도 폐지 가능성 등을 꼽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의에 나선 상태다. 현재 지원금상한선 폐지, 지원금분리공시 등을 내용으로 한 단통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법 시행 초기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 시행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홍식 연구원은 "여전히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단통법 개정, 폐지시 과거 불법 보조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순액요금제 출시 ▲포인트활용도 증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활성화 ▲위약금 폐지 수준에서 단통법 휴유증이 처리될 것으로 보았다.

반면, 김 연구원은 요금인가제도 폐지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세계적인 요금규제 철폐 분위기와 요금경쟁 활성화가 명분이 되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SKT에게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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