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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면죄부 주나…‘아이폰 대란’ 처벌 수위 ‘논란’

윤상호

- 방통위,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 안 해”…업계, “재발방지 위해 가중처벌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 대란’에 대한 처벌을 이달 중 끝낼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뒤 처음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두 이번 대란이 ‘일부 유통점의 일탈 행위’라는 사과문을 발표한 상태다. 처벌을 서두르는 배경이 정부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사실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과열 주도 사업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 ‘특정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일어난 이동통신 불법 지원금 살포에 대한 사실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오남석 국장은 최근 “아이폰 대란에 관한 처벌을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과열주도사업자를 정해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사실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처벌 수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단통법은 불법 지원금을 뿌린 통신사에 대해 관련 매출 3% 이내 과징금과 책임자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 불법에 가담한 유통점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신사 불법 지원금 지급 경쟁 결과는 비슷하다. 서로 뺏고 뺏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불법 지원금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간다. 도박판 판돈 올리기와 유사하다. 통신시장은 먼저 판을 키운 사업자가 이득을 얻는다. 경쟁사의 추격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쯤에서 정부가 개입한다. 위법을 조장한 사업자는 이득을 얻고 통신사 전체는 욕을 먹는다. 상황은 끝났다. 이 때문에 방통위도 과열 주도 사업자 가중 처벌 없는 징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과열 주도 사업자 징계가 없으면 예전처럼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적 영업을 하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라며 “알려진 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면 방통위 스스로 처벌의 권위를 깎아먹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원인을 제공한 통신사는 놔두고 영세한 유통점만 무차별 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아예 유통점 말살을 시키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아이폰 대란은 통신사가 방조하고 유통점이 실행했다. 통신사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조절해 유통점이 불법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를, LG유플러스는 KT를 지목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당시 번호이동수를 분석하면 LG유플러스 주장보다 SK텔레콤 KT 주장에 힘이 실린다. LG유플러스가 ‘뺏는 쪽’ SK텔레콤 KT가 ‘막는 쪽’이라는 정황도 LG유플러스가 방아쇠를 당겼다는 추론의 근거 중 하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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