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의 딜레마…위약금 폐지, 안하자니 속보이고 하자니 속쓰리고
- 폐지 늦출수록 경쟁사 가입자 뺏기 ‘호재’·추가 이익 ‘쏠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장고에 들어갔다. 위약금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가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없앤데 반해 LG유플러스는 묵묵부답이다. 그동안 통신사 경쟁 관계를 감안하면 이례적 대응이다. LG유플러스가 위약금 폐지 대열에 동참을 늦추고 있는 것은 이를 점유율 확대 및 수익 극대화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16일 LG유플러스는 요금할인 위약금 관련 입장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다. 요금할인 위약금은 무선 정액제 이용자가 약정을 조건으로 받은 할인 탓에 발생한다. 해약이나 요금제 변경 등으로 약정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통신사에 요금할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요금할인 위약금 폐지 문제는 KT가 불을 붙였다. KT는 지난 10월23일 오는 12월 ‘순액요금제’ 출시를 발표했다. 순액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에서 약정 요금할인을 제한 요금제다. 요금할인만큼 요금을 깎았다. 기존 요금제 가입자가 순액요금제로 변경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실상 위약금 폐지다. KT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지난 12일부터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KT에 맞서 SK텔레콤은 한 발 더 나갔다. 순액요금제와 같은 ‘프리미엄 패스’를 도입했다. 또 요금제 전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아예 기존 요금제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없앴다. 프리미엄 패스가 필요 없어진 셈이다. 위약금 완전 폐지는 12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일인 10월1일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폐지 경쟁에 한 발 물러섰다. LG유플러스는 “검토중”이라며 “검토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LG유플러스가 위약금 폐지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를 통해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위약금 폐지를 늦추면 늦출수록 경쟁사 가입자 뺏기가 쉽고 경쟁사에 가입자를 뺏기기는 어렵다. 뺏기더라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위약금 폐지를 발표하자 지난 10일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에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재무적 취약점이 발목을 잡는다. 위약금은 주로 번호이동이 원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작년 번호이동자수는 총 989만7961명이다. 이들의 위약금이 10만원씩이었다고 가정하면 위약금은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한다. 통신 3사 점유율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 몫은 200억원 안팎이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기준 2013년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5421억원이다. 같은 기간 단말매출이익은 7866억원. 이를 제하면 2445억원 적자다. 200억원은 쉽게 버릴 수 없는 돈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통신사 전체가 동참하는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이었다. 발신자번호표시(CID)와 초당요금제 도입 때도 가장 늦었다. 월 2200원을 받았던 CID는 SK텔레콤은 2006년 1월 LG유플러스는 2010년 9월 무료화 했다. 초당요금제는 SK텔레콤이 2010년 3월에 LG유플러스는 2010년 12월에 시작했다. 2011년 이뤄진 기본료 인하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비해 2개월 늦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위약금 폐지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통신사가 현행 위약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뜻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수차례 “이익을 이통사가 온전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요금인하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소비자 후생으로 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권유하겠다”며 “위약금 등 이전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들이 있다”고 위약금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정부의 의중은 강제는 아니다. 그러나 통신이 규제 사업이라는 특성상 모른척하기 어렵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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